1.중소기업의 경영 및 산업환경 개선
2.고부가치 산업 발굴 육성
3.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대규모 산업집적을 통한 기업경쟁력 재고
4.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 고용창출
1차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공정
2차산업혁명은 화학, 전기, 철강 등의 기술혁신에서 왔으며
3차산업혁명은 경제의 페러다임 변화로 공장의 대량생산 제품의 시대를 열었다.
4세대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르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과 개발을 하게 됨으로서 장소에 딱히 구애받지 않으며 운영할 수 있고 작은 공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스타트업기업과 밴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이유이며 갈수록 작은 기업체들은 기존 오피스보다 유사업종군락, 편의시설, 대규모 업무단지의 신뢰도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다.
1.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타 사업
2.「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3-2.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3.건축법시행령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3-4.건축법시행령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5.건축법시행령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 〮 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
3-6.건축법시행령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의 4)
1차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공정
2차산업혁명은 화학, 전기, 철강 등의 기술혁신에서 왔으며
3차산업혁명은 경제의 페러다임 변화로 공장의 대량생산 제품의 시대를 열었다.
4세대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르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과 개발을 하게 됨으로서 장소에 딱히 구애받지 않으며 운영할 수 있고 작은 공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스타트업기업과 밴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이유이며 갈수록 작은 기업체들은 기존 오피스보다 유사업종군락, 편의시설, 대규모 업무단지의 신뢰도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다.
소규모 기업 특화 상품으로 업무 및 휴식이 가능한 복합 사무실
1~2인 스타트업 그리고 임대 투자자에게 특화된 신개념 오피스
일과 삶의 조화균형을 이루는 일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 ‘라이브오피스'
1. 재산세 37.5% 면제
사업시설로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1,000분의 375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2)
2.취득세 50% 면제
사업시설로서 직접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2)
3.법인세 4년간 100% 면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4년간 법인세 100% 감면혜택 (이후 5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창업기금 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지식산업센터입주비용
·지식산업센터 구입(분양)자금